가해자를 심한 복수에서 보호하기위한 뜻이었다는거 처음 알았어..! 당한만큼 갚아준다 딱 듣기엔 피해자를 위한 법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복수의 정도가 피해를 입은 정도를 넘어서는 걸 규제하기 위해서 피해입은 만큼만 복수해라 이 뜻 이래 차클 검사님 강의에 나오는데 나만 지금 알았나ㅋㅋ큐ㅠ 뭔가 새로운 느낌이당
| 이 글은 7년 전 (2018/10/28)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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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심한 복수에서 보호하기위한 뜻이었다는거 처음 알았어..! 당한만큼 갚아준다 딱 듣기엔 피해자를 위한 법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복수의 정도가 피해를 입은 정도를 넘어서는 걸 규제하기 위해서 피해입은 만큼만 복수해라 이 뜻 이래 차클 검사님 강의에 나오는데 나만 지금 알았나ㅋㅋ큐ㅠ 뭔가 새로운 느낌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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