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 보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작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될 수 있다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데 어떻게 헌법소원이 되는 거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거 아냐?
| 이 글은 7년 전 (2018/12/12)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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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 보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작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될 수 있다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데 어떻게 헌법소원이 되는 거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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