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면접도 안보고 갑자기 투입돼서 들어갔어 사장은 나오지도 않고 전에 있던 알바분이 인수인계 해주셨거든 근데 오늘 알바분이랑 얘기하다가 매장 안에 있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봤는데 3개월 내로 퇴사하면 3일치 시급을 삭감한다, 인수인계 기간 때의 시급은 치지 않는다 이런식으로 적혀있는거야; 난 저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거든? 근데 사장이 내가 일한 시간 시급으로 안 쳐 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 나는 근로계약서 본적도 없고 그냥 갑자기 투입됐고 내가 일했던 기록들은 다 남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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