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은 한 학기 등록금의 총액과 2018학년도 2학기에 기 수령한 교내외 장학금액의 차액 범위내에서만 지급가능 내가 19학번 신입생인데 저번학기 이번학기 둘 다 국장이랑 서울장학재단 장학금으로 등록금 다 감면이 됐어 저거는 해외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지원금 공지인데 저렇게 써있으면 나는 지원금 못받는거겠지ㅜㅜ
| 이 글은 6년 전 (2019/10/21)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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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한 학기 등록금의 총액과 2018학년도 2학기에 기 수령한 교내외 장학금액의 차액 범위내에서만 지급가능 내가 19학번 신입생인데 저번학기 이번학기 둘 다 국장이랑 서울장학재단 장학금으로 등록금 다 감면이 됐어 저거는 해외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지원금 공지인데 저렇게 써있으면 나는 지원금 못받는거겠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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