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여행을 간다고 했을때 인천공항 출국시에 술을 여행가는 나라 기준에 맞춰서 산다고 했을때 그 술을 여행가서 일정부분만 마시고 다시 가지고 한국에 왔어 그러면 한국에서 세금이 부가가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