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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64
이 글은 6년 전 (2020/1/10) 게시물이에요
뭔 말인지를 모르는데 해석 부탁해두되나 

 

실체법을 검색하면

국어나 사회잘하는익있어? | 인스티즈

 

이렇게 뜨는데 지식백과에 첨부된 사진보면 

국어나 사회잘하는익있어? | 인스티즈

 

이렇게되어있거든?? 이게 뮤슨말인지를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공법에서 실체법 절차법을 나눈것처럼  

사법도 실체법 절차법을 기준으로 나누면 실체법에 민법,상업이 속한다 이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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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뭔데??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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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 수정했어 봐주랑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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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궁금스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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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 수정했댜 봐죠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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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민법은 실체법이지만 민법 속에는 절차법의 내용도 섞여있기 때문에 실체법 절차법으로 나누지 못하는 듯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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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형범이 어디에 속하는가 물으면 실체법에 속한다가 답이잖아
그럼 민법은 어디에 속하는가를 물으면 사법과 실체법에 속한다고 말할수있어 없어?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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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민법 자체는 실체법이라고 정의는 했으니 실체법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민법의 개개인의 규정은 실체법가 절차법들이 섞여있는 형태지만......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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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첨부 사진(내용 없이 첨부한 댓글)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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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6에게
고마엉!!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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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실체법과 절차법은 서로가 필요한 존재인 건데 (절차법이 없으면 임의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걸 봐서는) 예를들면 공법에서는 헌법에 의거해서 민사소송법을 걸어야 재판이 가능하다 이런 상생관계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실체법은 무조건 절차법이 있어야 재판이 열릴 수 있는데 절차법은 실체법이 없어도 법원 재량인 거고 근데 그게 사법의 민법에는 각 규정이 절차법인 것도 있고 실체법인 것도 있어서 내부에서 서로 연관을 주는 거라 민법을 실체법이라고 정확히 명시할 (나눌 수 ) 수 없는 듯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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