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말인지를 모르는데 해석 부탁해두되나 실체법을 검색하면 이렇게 뜨는데 지식백과에 첨부된 사진보면 이렇게되어있거든?? 이게 뮤슨말인지를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공법에서 실체법 절차법을 나눈것처럼 사법도 실체법 절차법을 기준으로 나누면 실체법에 민법,상업이 속한다 이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