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죄(死者名譽毁損罪)는 법적으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을 적시한 때에도 본죄가 성립한다면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공정한 평가도 처벌받게 되어 역사의 정확성과 진실이 은폐될 것이기 때문이다
산사람 죽은사람 취급이 달라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