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어케 관여를 안 하고 학생끼리 거래하는데; 이미 방세는 줘서 전기세를 따로 공제하고 줄 수도 없다 7월 8일 사용분까지는 얼만지 아는데 9일부터 오늘까지의 사용료는 어케 알지ㅠㅠㅠ? 금액을 예상해서 받아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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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5년 전 (2020/7/22)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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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어케 관여를 안 하고 학생끼리 거래하는데; 이미 방세는 줘서 전기세를 따로 공제하고 줄 수도 없다 7월 8일 사용분까지는 얼만지 아는데 9일부터 오늘까지의 사용료는 어케 알지ㅠㅠㅠ? 금액을 예상해서 받아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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