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티비를 통해 제품을 받고 다이아티비에서 심의를 거쳐서 광고 영상을 두번을 찍으셨는데 첫번째때는(2018) 광고주가 미백,주름 등등 여러가지 효과에 대해 언급해달라고 요청했고 두번째때는(2019) 광고주가 언급하지말라고 제외하라고 해서 그렇게 찍으셨나봐 첫영상 찍기전에 자료 받은게 임상실험 결과 자료를 받아서 심의가 통과한제품이라고 착각하신듯 두 영상 후에 2019년 9월에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오인할수있고 해서 시정하라고 해서 그전에 찍은거라 그부분은 좀 애매한거 같음 광고영상은 식약처 조치 대상은 아니랭 음..솔직히 내 기준 속은거 같음 다이아티비에서 광고하라고 보냈고 괜찮다고 그러고 또 광고주가 그렇게 시키고 광고주쪽에서 임상실험한것만 보내고 심의 전에 사람들 시킨거라 다들 속은거지.. 물론 문제가 일어난후 유튜버들이 정정하고 고쳐야했긴했는데 이제서야 영상올린게 그부분이 문제고 아쉬운점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