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계모임 등을 포함했다. 이 조치는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 당장 이번 주말인 22~23일 수도권에서 결혼이 예정된 경우 실내에 하객 50인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 집합금지 대상이다.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결혼식 주체자를 포함해 모든 참석자가 벌금 300만원을 내야 한다. 이럼 진짜 아무도 안가겠네ㅜㅜㅜㅜㅜㅜ내가 다 속상하다ㅜㅜㅜ 미루고 일부러 지금 잡았던 사람들도 있던데ㅜㅜㅜ 저렇게 해야하는건 맞는데ㅜㅜ 내가 다 속상해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