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친구가 간호사 수의사도 해당한다고 보내줬는데 아니 내 돈내고 학교 다니고 심지어 국립대병원도 아닌데 내가 왜ㅠㅠ ex 동사무소발신) 김ㅇㅇ씨는 금일부로 국가재난활용인력으로 차출되었음을 통보함 익일부터 무기한 흑산도에서 방역활동에 종사할것을 명령한다. (보수 : 없음) *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금고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 * 운영중인 의원에 대해 금일내로 휴업신고서를 제출할 것. (위반시 벌금 100만원과 1년간 면허정지) 법안 내용] "현행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ㆍ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재난관리자원이 물적자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이러한 인적자원을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 구제역이니까 수의사도 포함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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