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기준으로 산정해서 내년4월에 부과한다는데 친가외가 조무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보유주식까지 포함해 대주주기준을 3억으로 삼는데...
아니 개인 기준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는건가??
그럼 공매도를 연장했다고 해도 사실상 10,11월 개인 투자자 매도는 어쩌냐구..
17년도 기준 25억이었던 대주주 요건을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줄인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데, 적용 기준은 연좌제 수준이야.
이 내용 잘 정리한 국민청원 있길래 첨부할께ㅠㅠ
https://www1./petitions/59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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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네마녀 영향 없다는 의견도 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