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도 글 올렸는데 내가 스쿨존 사고를 목격 했어! 아이가 일방적으로 뛰어들어서 차 좌측 뒷편에서 넘어졌는데 손목 인대가 살짝 늘어났다고 하더라구 아이 부모는 민식이법 얘기하면서 운전자 분께 합의금 800 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솔직히 너무 말이 안되잖아..... 800만원이 말이 되냐구 그래서 내일 지역 경찰서에 미리 전화로 여쭤보고 시간 있으시다 하면 가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가 부르는 대로 합의금을 줄 수 밖에 없는건지 여쭤보려 하는데 너무 오지랖인가 나.....? 내가 궁금한 것도 있고 운전자 분께서 할머님이셔서 대응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신 걸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경찰서 가서 물어봐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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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 용산 주민들 이렇게까지 화난거 처음봐..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