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소개로 마트 시식알바를 몇번 한 적이 있어 근데 이번에 선물세트 알바를 하는데 원래 일하는 시간 8시간 + 주휴수당 해서 82500원을 받는게 맞아 쉬는시간 1시간 반 해서 그래서 11시부터 8시나 12시부터 9시까지 했었어 그런데 이번에 선물세트 하는데 그것도 똑같이 일급 82500이래 그런데 친구가 자기 일수 너무 적게 나와서 힘들다고 처음엔 10.5시간을 해달래 11시간 하면 초과된대 그래서 돈이 얼만데 물어보니까 일급은 똑같대 나중에 밥사준대 이게 말이 돼?? 자기가 힘들다고 지금 원래 일하는시간 초과해서 (주휴수당을 걍 최저시급처럼 받게 하고) 일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대신에 11시간 일하면 쉬는시간을 2시간 반에서 3시간 줄 수 있다는데 그럴바엔 적게 일하고 적게 쉬고 얼른 집에 가지.. 이거 부당한 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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