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살해되기 전 직접 신고…경찰 "긴급상황으로 판단 못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근무자는 긴급하거나 생명에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아는 사람과 술값 문제로 이야기하는 정도로 알고 출동 지령을 관할 지구대에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휴대전화 위치추적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상황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경찰관은 "신고 내용이 애매해 판단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도 "아무리 사소한 신고라도 출동해 현장을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