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18-23시 근무일때 안바빠서 가끔 10시45분에 마치거든 ? 점장이 그렇게 하라했어 근데 내 시간을 다 채운게 아니라고 주휴수당을 못준대 내가 주에 30시간정도 근무를 하는데 예를 들어 화요일 18:30-23:00 이런식으로 4시간 30분 하고 수요일 17:30 -23:00 이고 다른 날은 정상적으로 18:00-23:00 근무라고 쳐 그럼 주에 일한 시간은 어쨋든 똑같잖아 수요일에 30분을 일찍 왔우니까 ? 근데 내 요일에 내 할당량을 못채웠다고 주휴수당도 안주고 사대보험이라고 9.몇퍼 떼가거든 ? 근데 산재는 가입안되어 있고 고용보험도 일용직이야 이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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