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야할 임금이 더 많고 벌금이 얼마 안되는 경우에는 사장baby들은 밀린 임금 안주고 벌금형만 받고 끝냄ㅇㅇ 그러면 고용노동부(노동청)에다가 민사 건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알려주셔 ㅇㅇㅇ 아마 국선 알아서 연결해줘서 처리됨(국선 맞나... 쨌든 돈 안들어) 사장한테 벌금형 때리는걸로 끝나는게 아니란 소리 ㅇㅇ 그러고 나서 민사 걸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나한테 먼저 입금 해주고 사장앞에 있는 통장, 카드 등등 압류시켜서 밀린 임금내놓으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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