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직장에서 일한지 1년이 딱 돼서 이직하려고 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퇴직금이 당연히 나올 줄 알았단말이야 근데 방금 친구들 얘기하는거 들어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으로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딱 입사했을때 동시에 근계를 쓴게 아니라 한 3~4개월 지나서 썼었어(먼저 쓰라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몰랐음) 그것도 내가 써야하는거 아니냐고 말했을때 그때서야 썼었고 근데 문제는 근계 쓰기 전에도 월급은 세금을 떼고 나왔거든 이거 뭐 방법 없어 익들아..?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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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미쳤낰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