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강사 교재 pdf랑 강의 필기, 다른 사람의 인강필기(아마 그사람한테 샀거나 받았거나 교환한거같아) 파는거 너무 불법 아니야...? 그런사람 봐서.. 교재랑 필기는 인강강사랑 인강회사에 저작권 있고 다른 사람 필기는 그사람한테 합당한 이익을 지불했을진 몰라도 파는 건 필기주인한테 저작권 있는 건데.. 특히 인강 교재랑 필기는 거즘 손해배상 소송감 아닌가...?(개인한테는 수익을 나눈다던가 해서 허락을 받았을진 몰라도 인강강사랑 회사는 절대 허락할리 없으니까, 개인한테도 허락받진 않았을것같지만..) 어떻게들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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