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들어 코로나 백신접종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기 때문에 정리해드림 *
# 간호사의 주사 행위에 대한 기준
1. 동맥주사, 마취주사: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함, 원칙적으론 간호사에게 위임 불가
2. 피하/피내/근육 주사: 간호사가 가능 (의사의 처방이 있다면 지도, 감독 필요 없음)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은 여기에 해당!!
3. 정맥주사: 위치에 따라 다름!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팔이나 다리에 놓는 정맥주사(링거)는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시행 가능
#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 '간호 보조에 관한 업무'와 '진료 보조에 관한 업무'
->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에게 약물을 주사, 투약하는 행위 가능 코로나 예방 접종 가능!!
(조영제 투여는 의료행위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는 불가능)
병원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간호사 의무 고용 비율이 존재,
간호사의 임무 중 하나가 간호조무사를 지도, 감독하는 역할이지만
우리가 동네에서 방문하는 대부분의 의원은 규모상 간호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를 행한다.
결론 : 둘 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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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살인데 현실적으로 소개팅풀 이게 최선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