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의원이 법안발의를 한다
2. 국회에 안건을 올린다
3. 투표를 한다
4. 채택후 기간을 정해서 공표한다
이건일단 맞지???
근데 이 전체적인 위의 흐름이 자주 하는게아니라 뭐 법 투표할수있는 그 기간이 정해져있어???
스토킹 관련법이 22년만에 개정되었다고하는데
이렇게 미뤄진거보면 그나마 행복회로돌리자면 다른 심각한 법들이 많아서 그걸 우선적으로 결정중이었다
이거밖에는 안떠오르는데 이렇게 국회에 다같이모여 과반수 투표를 통한 법개정의 장이 자주열리는게 아닌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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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돈 많아서, 취준 동기 부여가 안돼 ㅋㅋㅋㅋ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