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8에 입사했고 3주에 한번 별도휴무있고 법적 연차 있으니까 2022/1/15 까지 근무하고 17일은 휴무, 18일은 연차써서 퇴사하고싶은데 이렇게 하면 퇴직금 받을수있나… 아니면 18일까지 출근을 해야해 ? ㅜㅜ 연차가 18일부터 새로 생기는건가 헷갈려서ㅠ 사직서에는 2022/1/18일 퇴사예정으로 작성했어고 원장님한테도 말해놓은 상태!!
| 이 글은 4년 전 (2022/1/03)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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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8에 입사했고 3주에 한번 별도휴무있고 법적 연차 있으니까 2022/1/15 까지 근무하고 17일은 휴무, 18일은 연차써서 퇴사하고싶은데 이렇게 하면 퇴직금 받을수있나… 아니면 18일까지 출근을 해야해 ? ㅜㅜ 연차가 18일부터 새로 생기는건가 헷갈려서ㅠ 사직서에는 2022/1/18일 퇴사예정으로 작성했어고 원장님한테도 말해놓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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