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에 입사를 했어 그리고 사대보험가입신고를 15일 이전에 했어 = 국민연금,건강보험 뗌 1월 1일에 입사를 했어 그리고 사대보험 가입신고를 15일 이후에 했어 = 국민연금만 뗌 건강보험은 2월에 1월치 + 2월치 뗌 1월 2일~31일에 입사를 했어 그리고 사대보험 신고를 15일 이전에 했어 = 건강보험만 뗌 1월 2일~31일에 입사를 했어 그리고 사대보험 신고를 15일 이후에 했어 = 아무것도 안 뗌 건강보험 2월에 두 달치 안뗌 이거맞아???? 근데말이야 21년 12월에 21일에 입사한 사람 안내할때 건강보험 4월 정산에 12월분 들어간다고 안내를 했단말야?? 그래서 물어봤는데 아니래 사대보험 "신고" 보수월액 변경 "신고" 보수총액 "신고" 처럼 신고 한 것들은 바로 다음달에 보험료 뗀데 4월 정산에는 상여금 같은 신고를 안 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뗀대... 지금 헷갈리는게 12월에 안내 한 내용때문에 헷갈려 년도가 달라서 4월에 12월분 보험료가 들어간다 한거야? 모르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