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정년 꽉 채우고 연금 5년 받으시다가 돌아가셨어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다 공무원이시거든 근데 고위직 공무원은 아니셔 그래서 솔직히 연금 하나 보면서 일하신건데 할머니가 이렇게 황망하게 떠나가시고 남은 연금을 수령하려니까 원래는 받은 금액의 60프로를 배우자가 한달씩 받을 수 있더라고 근데 배우자가 공무원이면 원래 금액의 30프로밖에 못받는다는거야 나는 이게 되게 억울하게 느껴지거든 그럼 할머니가 이때까지 버신 돈은 다 어디로 가는거야?

인스티즈앱
"밤마다 혹시? 이 습관, 망막 태우고 시신경 죽인다” 안과 의사의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