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발일때 사장님이 채용해주셨는데 1달이 수습기간이야, 수습이긴 하지만 급여는100%적용되고 다만, 건강,업무태도 등의 이유로 수습기간 동안에는 사장이 해고할 수 있다는 조건인데, 아직 1달못채우고 염색해버렸어, 사장이 내 근무시간에 cctv를 안보는건지 별말 없었는데 내가 추가근무요청하려고하거든, 그럼 사장 만나야하는데 탈색 후 염색(로즈골드)한것 가지고 해고당할 수도 있으려나..? 왜냐하면 우리 편의점이 특히나 친절, 단정한걸로 유명한곳이라서.. 다들 생각이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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