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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960
이 글은 3년 전 (2022/9/16) 게시물이에요

왜 여자만 야간근로,휴일근로 동의서를 내야 되는거지?? | 인스티즈



성차별 이런게 아니라 그냥 ㄹㅇ 순수한 궁금증임 


여성은 교대근무를 불편해하는건가?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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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모성보호 차원..?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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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사람들 잘 안다닐때 퇴근시키면 여자는 위험해서 그런거 아닐까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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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옛날에 여직원 별로 없을때는 여직원 숙직실이 별로없기도하고 여직원들은 퇴근하고 집에서 애보는 경우가 많고 남직원들보다 육아기여도가 높았어서 숙직이나 야간당직을 꺼려했었음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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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자기 숙직하면 집에 애볼 사람 없다고도 하고(실제로 여자혼자 애봐서 남편이 애보는거 못미덥기도 하고 불안하고 해서)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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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그리고 교대근무같은경우에 여직원들한테 신체적으로 무리도 더 많이가고 여성호르몬에 더 안좋음 그래서 교대근무자들이 유방암도 잘걸리고 간호사들 유방암 발병율이 높음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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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공장 같은 곳은 나중에 바꿔달라거나 불평하는 경우 많더라.. 그래서 미리 동의서 받아놓는 거 아닐까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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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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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안전 문제 아닐까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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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홀 교대근무자인데 난 동의서 안 썼던거 같아서 저런거 첨 봄...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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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근로기준법 70조에 의해서라고 나와있오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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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모성보호 차원으로 넣어진거 같음 임산부도 포함이더라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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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모성보호차원에서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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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모성보호?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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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모성보호가 대체 뭔말이야?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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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노동현장에서 여성의 특수한 모성기능(임신, 출산 등)을 위한 법률 용어야. 거기에 야간근로 같은거 제한하도록 되어있음.
개인적으로 네이밍 시대착오적이고 구지다고 생각됨...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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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진심 구지다...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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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모성보호라는건 임산부랑 18세미만자만 해당하는거고 왜 일반 18세이상 여성들도 동의를 받는건지는 안나와있는거 아냐?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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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서교공?? 아무래도 2교대니까….? 육아하는데 방해돼도 괜찮냐는걸 내제한거 아닐까?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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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그냥 예전부터 저런건 다 남자가했는데 아직 안바뀐거겠지 머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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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우리 회사에서는 동의서 받을 때 설명해준게 여성들 임신 계획?같은거를 다 받을 수 없고 회사에서도 알 수가 없어서 미리 받는거하고 하던ㄷ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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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위험하잖아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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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어제만해도 화장실에서 여자 죽음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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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근로기준법에 보호하게 되어있으나
이 직무는 근로를 해야만 하니 동의해야함
이런 뜻이지 차별로는 안보임
남자는 그 법에 해당이 없으니 안쓰는거지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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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보호하는법 때문에 원래 그렇게 해야돼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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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모성보호~ 여성이 가진 특질 및 권리보호인가보다~ (여성은 임신 ·출산 ·포육이라는 특유의 모성기능이 있으며, 거기에 부수되는 생리적 특질을 지니고 있다. 건강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여성 자신의 기본적 권리이고, 동시에 태어나는 아이의 인간존엄에 부합되는 생존유지를 위한 기본적 조건이기도 하므로 모성보호조치의 필요불가결성에 대해서는 널리 인정되고 있다.)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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