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사장은 면접땐 3일이상 나오면 교육 급여 지급한다 했고 난 5일정도 하고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문자드렸는데 근로계약서 조항에 비양심적인 행동이 발각될땐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게 있는데 이거때문에 안 주려고 하는것 같거든 근데 이런거 상관없이 그냥 줘야하는 거 아니야? 조항 위반시에 회사가 어떤 처리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도 써있는데..
| 이 글은 3년 전 (2022/10/01)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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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사장은 면접땐 3일이상 나오면 교육 급여 지급한다 했고 난 5일정도 하고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문자드렸는데 근로계약서 조항에 비양심적인 행동이 발각될땐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게 있는데 이거때문에 안 주려고 하는것 같거든 근데 이런거 상관없이 그냥 줘야하는 거 아니야? 조항 위반시에 회사가 어떤 처리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도 써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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