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지난 12월30일에 갑상선암 수술을 했어 갑상선을 다 들어내고 임파선 전이가 좀 심해서 수술부위가 넓었어 근데 직장에서 중간중간 육체적 힘을 써야하는 일을해서 수술 끝나고 회복을 위해 1월 한 달간 육아휴직을 냈어 생후 190일된 아기가 있어서 병가보다는 육아휴직을 냈는데.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40만원씩 명절 떡값을 받았더라 남편은 휴직중이라고 안준다고 하더라... 회사 규정이래 명절 있는 달에는 휴직내면 못받는거야 몰랐어 세상 아까운건 어쩔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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