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알바생이 근무했고 3.3으로 세금하고 월급줬어 근무하다가 우리 브랜드 팝업해서 그쪽으로 가달라고 부탁했고 알바생은 매장 복귀해달라고 그거 약속하면 가준다고 해서 약속했어 근데 거기 매장이 이제 알바생이 필요가 없어져서 다른 팝업에 가달라고 했는데 알바생이 자기는 4대보험 들은것도 없고 매장복귀를 약속받고 온거고 근무시간도 계약서랑 다른데 해줬고 자기는 이제 원래 매장에서 계약서에 적힌 근무시간대로 근무시켜달라고 그거 아니면 권고사직으로 알고 실업급여를 하겠다 자기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근무매장과 시간대에 근무를 하고 싶다 퇴사 의사는 없다 별 다른 말도 필요없고 근로계약서에 적힌걸로 해달라 1년을 계약기간해서 계약서에 적힌걸 지킬 의무가 있다고 4대 보험도 한번에 가입해달래 이거 내가 해줘야해? 대충 정리하면 자기가 팝업도 도와주고 했는데 매장에서 근무를 못 하게 되는 거면 권고사직 아니냐 자기는 팝업 또 할 생각도 없고 근로계약서 1년 하셨고 거기에 적힌 매장과 요일에 근무 다시 하게 해달라 자기는 그렇게 다니고 싶다 그게 안 되면 실업급여 신청하게 4대보험 소급해달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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