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첨이라 질문 하나만 받아주라 ㅠㅠ 내가 작년에 중도퇴사자인데(지금은 백수고) 아빠가 자녀공제로 아무튼 엄마도 주부라서 가족 다 합쳐서 연말정산한다고 했거든 근데 찾아보니 자녀공제는 근로소득이 500이 넘으면 안된다는데 내가 총 받은 급여가 500넘어. 그리고 연말정산 합치는거 동의하는거 있지않나? 그것도 안했는데 아빠가 아무 말 없는거 보면 가능한걸까? 아니면 따로 5월 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건가?
| 이 글은 3년 전 (2023/1/29)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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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첨이라 질문 하나만 받아주라 ㅠㅠ 내가 작년에 중도퇴사자인데(지금은 백수고) 아빠가 자녀공제로 아무튼 엄마도 주부라서 가족 다 합쳐서 연말정산한다고 했거든 근데 찾아보니 자녀공제는 근로소득이 500이 넘으면 안된다는데 내가 총 받은 급여가 500넘어. 그리고 연말정산 합치는거 동의하는거 있지않나? 그것도 안했는데 아빠가 아무 말 없는거 보면 가능한걸까? 아니면 따로 5월 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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