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4일날 무료 PT를 받고 계약서 작성 및 얘기도 듣기전 PT 결제 하였는데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다음날에 회사 스케줄상으로 PT 환불 부탁드린다고 말했는데 몇번 만류 후 환불처리 해주겠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10% + 90일 후 환불처리해주겠다라는 얘기들었어요 시간 지나고 지역 맘카페에서 보니 그 헬스장이 90일 지나도 환불이 안되는 헬스장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개인사정과 단순변심으로 환불 요구한건 제 잘못인데 하루전 결제를 한 금액을 90일이나 지나고 받아야하는게 어처구니가 없네요 소보원이나 민원상담실에 신고하면 즉시 환불 처리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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