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센터와 통화했는데 상사가 괴롭힐경우 사업주에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해야하는거고 사업주가 개선책을 시행하지 않을경우 사업주를 신고하는거래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고 적격성 부합성이 인정되면 사업주가 책임무는거고 당사자는 민사소송밖에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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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년 전 (2023/3/07)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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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센터와 통화했는데 상사가 괴롭힐경우 사업주에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해야하는거고 사업주가 개선책을 시행하지 않을경우 사업주를 신고하는거래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고 적격성 부합성이 인정되면 사업주가 책임무는거고 당사자는 민사소송밖에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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