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순에 퇴사한 돈을 아직까지 못 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신고한다고 사장한테 얘기하니까 막 욕하고 너 이거 협박이라고 나는 가만히 있을 것 같냐고 벌금 몇백 물어도 니 돈은 안 준다고 그래서 무서워서 정신 없이 신고하느라 자세한 내용을 못 적고 일단 냅다 진정서부터 냈어ㅠㅠ.. 나중에 추가자료 제출했는데 아직도 확인이 안 됐길래 오늘 전화해보니까 사장이 안 준다는 식으로 나왔나봐 그래서 정식 감독관 배정됐으니까 그때 얘기하면 된대 이거 처음에 제출할 때 자세히 못 적은 거 불이익이 있진 않겠지ㅠㅠ...? 나한테 욕한 카톡 내역 다 캡쳐해뒀고 감사관? 감독관? 처음에 민원 접수 됐을 때 전화오신 분한테는 일단 돈 안준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해두긴 했고 근로 계약서도 안 썼다고 얘기해둔 상태야 출석 요구하면 그냥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해도 되는 거겠지? 그리고 받을 돈이 많지가 않은데 찾아보니까 그럼 벌금도 많이 물진 않을 것 같더라고ㅠㅠ... 근데 진짜 너무 화나고 괘씸해서 이 사람이 꼭 이렇게 군거 후회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한 것도 같이 벌금이 나갈 수 있을까? 이건 따로 신고해야될까ㅠㅠ?... 정신이 없어서 말이 두서없이 써진 것 같네 미안해ㅠㅠ 혹시 임금체불에 대해 잘 아는 사람 있으면 알려주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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