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0+4500(배송비)
배송후 불량 발견.
난불량인지도 모르고 해결방안 찾다가 다 안돼서
결국 구매자가 환불요청했는데 5분후 부분환불로 변경 한다함.
환불 철회 하는법을 몰라서 서로 1:1문의로 철회해달라 남겨놓음.
그 사이에 불량이라고̆̎ 했던게 해결이되서 부분환불은 없던 걸로 하기로했으나 뒤늦게 또 하자 부분을 찾아서 결국 부분환불하기로 함.
우선 번개장터 환불철회는 완료.
여기서 구매자가 구매확정하고 정산된 금액이 내 통장에 들어오면 구매자가 구매하기로한 제품값만 보내야되나..?
배송비까지 줘야되나..??? 아님 배송비도 반 나눠서 줘야되나..?(불량상품은 나한테 보내는게아니라 그쪽에서 폐기처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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