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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87
이 글은 2년 전 (2023/12/28) 게시물이에요

방금 그렇게 들음 저희 그런거(쿠폰찍는 행위) 하면 안된다고..

근데 그분말고 같은팀 다른 분은 이미 쿠폰 찍고 다 쓰고 하시던데....

내내 똑같은 법인카드였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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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원래는 안 됨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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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헐 ...그렇구나 그래서 일단 그분말대로 안해주긴했는데 이미 다른사람이 찍어놓은건 어떡하지..??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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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걍 모른척 해 굳이 나설 필요까지야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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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엉 그러려고 그분 얘기꺼내려다 그냥 아무말 안 했어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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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ㅇㅇ 잘했어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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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헐헐허ㅏㄹ 왜?? 법인카드 없는 회사 다녀서 첨들어봤어 왜안돼?/?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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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형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 마일리지·포인트 등은 어디까지나 '재산상 이익'일 뿐 '재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일리지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에 적용되는 배임죄에는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신상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요수)는 "회사의 비용으로 업무상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마일리지 등을 회사·공적 업무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마일리지 등을 사적으로 썼을 때 법리적으로 회사가 개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대개 사안이 경미하기는 하지만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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