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가해자가 음주운전해서 피해자가 사망함
가해자가 계속해서 피해배상 하려고 공탁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는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이 안됐음
유가족이 계속 완고하게 반대했고 최후 공판에서도 유가족이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함
그렇게 감옥에 갔음
근데 그 후에 유가족이 원래 공탁하려고 했던 피해보상금 달라고 민사소송 걸었음
좀 심한건가? 물론 유가족 입장에서야 가해자를 최대한 고통에 빠뜨리게 하고 싶다는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