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카드 소득공제 받으려면 쓴 금액이 소득의 25%는 넘어야 공제받을 수 있잖아
근데 소득의 25%도 못 넘어서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으면 세액공제 항목으로 세금 줄이면 되는거지?
그리고 같은 세액공제 항목인 월세 세액공제랑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둘다 혜택 받을 수 있는거야?
그리고 다들 소득의 25%는 초과해서 지출하는지 궁금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