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타지까지 해외 빈티지 조명 구매하러 갔는데 두 개 해서 금액이 100만원이었거든?
근데 이체하면 90만원 해주고 카드로 결제하면 부가세 별도라서 110만원이래..
그럼 현금가랑 카드가랑 20만 원이나 차이 나는 건데
사업자 내고 정당하게 사업하는 사람이면 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도 감내해야지 왜 내가 부가세까지 별도로 계산해줘야 하는 건지..
너무 뻔뻔하게 이체하면 90에 카드 하면 110이라 해서 현금 이체해주고 집 왔는데 뭔가 기분이 나쁘다기 보다는..
이거 탈세 아닌가? 현금 영수증도 안 끊어주고 이체로 받으면 매출로 안 잡히니까 탈세 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