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2시에 일이끝나 새벽에 씻고 생활을 합니다.
밑에집 장애인 아저씨는 그 소리 때문에 2-4시에 잠을 못이루신다 하십니다.
저는 처음엔 고양이 소리 및 제 발망치 소리인줄 알고 두께3센치 메트로 싹 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물건을 던지고 문을 쾅 닫고 시끄러워서 못잔다고 그러면서 빽을치냐 어떤년이랑 이라고 모욕적인 말을 하시더라구요
전 고양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입원한 3일동안은 조용했다고 하니 고양이가 아니라 제 생활소음이 맞는듯 합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말이 안통하고 얘기를 들어보니 경비실에 전화해 저희집 휘발유로 불질러버린다라고 하고 괸리사무소에서도 제 사정을 아는지 입주민 회의를 안연다고 목 잘라버린다 라고 욕했다 라고 본인이 말하는걸 제가 밑에집과 얘기하면서 녹음해뒀습니다
솔직히 아파트기 사람 코고는 소리 핸드폰 진동소리 다 들릴정도로 빙음이 안됩니다.
게다가 밑에집 아저씨 집에서 흡연하셔도 다리가 불편하신분이라 그냥 참고 컴플레인 한 번 안걸었는데
저도 모르게 저런 소리를 하고 다녔다는 사실에 무서워 집을 이사가야하나 생각중입니다.
제 소음이 원인이 된 잘못도 있지만 저도 어찌보면 층간흡연과 예민한 밑집때문에 피해를 보고 살고있는데 알콜중독이셔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불안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저 모욕적인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관리사무소에 저희집 불지르겠다고 하는게 저에게 직접적으로 한건 아니지만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안으로 경찰서에 신고해도 접수가 될까요?
밑에집 장애인 아저씨는 그 소리 때문에 2-4시에 잠을 못이루신다 하십니다.
저는 처음엔 고양이 소리 및 제 발망치 소리인줄 알고 두께3센치 메트로 싹 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물건을 던지고 문을 쾅 닫고 시끄러워서 못잔다고 그러면서 빽을치냐 어떤년이랑 이라고 모욕적인 말을 하시더라구요
전 고양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입원한 3일동안은 조용했다고 하니 고양이가 아니라 제 생활소음이 맞는듯 합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말이 안통하고 얘기를 들어보니 경비실에 전화해 저희집 휘발유로 불질러버린다라고 하고 괸리사무소에서도 제 사정을 아는지 입주민 회의를 안연다고 목 잘라버린다 라고 욕했다 라고 본인이 말하는걸 제가 밑에집과 얘기하면서 녹음해뒀습니다
솔직히 아파트기 사람 코고는 소리 핸드폰 진동소리 다 들릴정도로 빙음이 안됩니다.
게다가 밑에집 아저씨 집에서 흡연하셔도 다리가 불편하신분이라 그냥 참고 컴플레인 한 번 안걸었는데
저도 모르게 저런 소리를 하고 다녔다는 사실에 무서워 집을 이사가야하나 생각중입니다.
제 소음이 원인이 된 잘못도 있지만 저도 어찌보면 층간흡연과 예민한 밑집때문에 피해를 보고 살고있는데 알콜중독이셔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불안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저 모욕적인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관리사무소에 저희집 불지르겠다고 하는게 저에게 직접적으로 한건 아니지만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안으로 경찰서에 신고해도 접수가 될까요?
복붙이라 존댓말 이해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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