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월 급여 정기수정신고를 했거든?사업소득자 한분을 1월부터 근로로 변경하신다고 해서 했는데그러면 1월 소득세를 안떼게 돼서... 이미 신고했던 것보다 소득세가 적어져근데 원천소득세만 재신고하고 지방소득세는 세무사님이 아직 안해도된대서 냅뒀는데언제 해야하는걸까나ㅏ..... 근데 지방세는 수정신고 개념이 없지 않나?!그냥 다시 재신고를 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