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는 28일에 했는데 전화 통화로 계약을 하겠다고 말한 날짜인 10일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버렸는데 어떡하지ㅠㅠㅠㅠ 구니까 실질적으로 입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을 월세 부분으로 포함 시킨거야 집주인이랑 계약해서 10일에 전화를 했으니 10일 월세 지급해야 한다는 말만 하셔서 그냥 ㅇㅋ 했는데 계약서 작성일자도 봐꿔서 10일로 적었어 물롬 계약서 자체는 28일에 작성한거고 난 그분이 다 적고 지장만 찍어서 이제야 확인했어 진짜 꼼꼼히 읽었어야 했는데ㅠㅠㅠㅠㅠ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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