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전에 누가 이태원특별법 피해보상금을 3촌혈족 전부가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선동글 올렸는데
내가 팩트체크하니까 바로 글삭튀하더라ㅋㅋㅋ
지난해 4월에 처음 접수된 버전으로 가져와서 선동하는데 당연히 그건 고칠 점 많아서 수정된지 오래고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법은 발의부터 최종 처리되기까지 다양한 개정을 거친 최종안임
당연히 현행 버전이랑 다르겠지?
현행 이태원특별법엔
- 3촌 이내 혈족이란 말 없음
- 체류자와 긴급구조, 수습참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해당 없음
-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피해자 제외
덧붙여 오늘 통과된 특별법 원안 내용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4조에 따라 10·29 이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1)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3) 그 밖에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리박스쿨 친구들아 선동 적당히하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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