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확인해보니까1층 근린2,3,4츰 다가구 주택이라고 써있어!어디서는 1층이 근린이니까 다 근린시설 공과금으로 내야한다고 하고어디서는 2,3,4층이 다가구니까 주거용 층에서 살거면 공과금도 주거용으로 내야하는거 아니냐고 하는데...뭐가 맞는거야?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