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실에 게시된 글이에요
이번에 하반기꺼 신고해야하는거로 아는데
사수한테 총 급여액이 비과세 뺀 금액 나타나는거로 배웠거든?
(기본급 200만 / 식대 20만원 이면 200만 노출)
연말정산 신고검토부표?에서 금액 확인하면 된다고 배웠음
전임자가 한 업체 원천신고 매달 할때 식대를 과세로 설정하고 급여대장 만들어서 보내줘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출력해서 보면 금액이 식대포함된 금액으로 나오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고쳐야하는거야?...
이대로 마감하고 간이지급 제출하면 안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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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장 자꾸 폐업하는데 내 급여 어떡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