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실에 게시된 글이에요 새 글 법인인데 9월,10월 매입세금계산서를 12월에 발행받았거든 9월은 예정누락분으로 들어가서 신고서에 반영했는데 그럼 홈택스랑 프로그램상 합계표 매수 차이가 한장 나는데 이거 맞는거야? 따로 설정 뭐해야되나..?그리고 지연수취 가산세는 9월,10월 두 건 계산해야되는거 맞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