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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 임원급 인사들이 과거 동료 직원의 개인 전산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한 뒤, 이를 악용해 검찰 수사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게이트가 입수한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내용에 따르면, 2018년 당시 KBO 관리팀장 A 씨와 재무팀장 B 씨는 전산 납품 업체 대표를 사무실로 불러 특정 직원이 사용하던 PC 하드디스크를 열람하도록 지시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신고자는 "두 팀장이 이 과정에서 확인한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마치 내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당시 KBO 사무총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로 인해 신고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됐으나, 검찰 조사 결과 아무런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불법 사찰을 주도했다고 지목된 B 씨는 과거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현재 KBO 마케팅 자회사인 KBOP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B 씨는 2010년 포스트시즌 티켓 200장을 외부로 유출해 암표상 유착 의혹과 함께 징계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호텔에서 만취 상태로 하의를 탈의한 채 배회하다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당초 신고자는 무혐의 처분 이후 법적 대응을 검토했으나, 당시 KBO 최고위 인사의 간곡한 만류로 뜻을 접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B 씨가 새로운 물의를 일으키고 A 씨 관련 조직내 이슈가 불거지자 뒤늦게라도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결심으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를 진행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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