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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친환경 6일 전 N승무원 5일 전 신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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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54
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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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글치 않나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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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박잠득 세무사 답변

5일전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만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주택'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주상복합이나 상가주택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희망이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정부24] 등에서 해당 주소지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전유부분의 용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가능한 경우: 건축물대장상 본인이 거주하는 호수의 용도가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으로 표기된 경우,.
• 불가능한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표기된 경우.

◦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법적인 용도가 '주택'이나 법에서 정한 '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이 아니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시설이지만, 세법에서 특별히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포함 규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7일 전
대표 사진
글쓴이
고마워!!!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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