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이 5월 입사인데 간소화자료를 1월부터 12월까지 줬어.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도 뒤늦게 주셨고,,암튼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는 종정+현근무지 사대보험 금액이 나오는데 종전근무지 영수증에도 사대보험이 있잖아, 그럼 사대보험 금액이 중복되는거라 사무장님께 여쭤봤더니
1월 12월 받은걸로 소득공제를 받으래 그럼 종전근무지 사대보험을 입력하지 말란 말일까 아님 다 입력하고공제 금액을 바꾸란 말일까
말하는거 보면 후자같은데 공제 금액을 바꿀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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