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매달 2000만원을 자녀에게 용돈 명목으로 준다.
이걸 저축하거나 주식으로 굴리거나 명품을 사서 되팔기(한두번으로 안걸림 여러번 꾸준히 해야 걸림) 등 경제활동을 한다면 증여세에 포함됨 세금 뜯기는거 맞음
근데 2000만원을 10000원~ 몇십만원 정도 남기고
세금(재산세 부동산세 종소세 등등등) 보험비 자동차세 관리비 여가비 유흥비 교육비 등등등
진짜 오롯이 다 써버리면 증여세에 해당 안됨 세무조사 들어가도 용돈 명목으로 받아서 다 썼다 말해버리면 할말없음 말그대로 지출내역이 다 증빙되었으니까
금수저들이 맨날 하는 단골멘트 "부모님 재산이 많은거지 내가 많은게 아니랴" 라는 뜻이 이거임 바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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