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청장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임명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인 김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새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산림청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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